자격증

2024년 지게차운전기능사 관련 정보 총정리!

달리는백수 2024. 4. 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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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자격증

지게차 자격증은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공식 명칭은 지게차운전기능사이며, 국가자격증으로 분류됩니다.

★취득 방법

지게차 자격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검정시험: 한국산업인력공단(KCT)에서 실시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 지게차 주행,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총 5과목을 봅니다. 객관식 4지 택 1 형식이며, 60문항,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입니다. 필기시험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 실기시험: 지게차 운전 작업 및 도로 주행을 시험합니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입니다.
  • 교육기관 수료: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 교육을 수료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40시간 이상이며, 이론과 실습 교육이 포함됩니다.

1. 시험 일정

  • 필기시험: 상시 시험이며, 월요일~금요일까지 주중에 실시됩니다.
  • 1일 최대 10회의 시험이 실시되며, 하루에 총 10번의 시험장 입실 시간이 배정됩니다.
  • 시험일정은 큐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 실기시험: 매월 2회, 15일씩 실시됩니다.
  • 1일 최대 15회의 시험이 실시되며, 하루에 총 15번의 시험장 입실 시간이 배정됩니다.
  • 실기시험 일정은 큐넷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확인 가능합니다.

2. 주요 변경 사항

  • 2023년 11월 14일 시험부터 필기시험 출제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50문항 객관식이었으나, 이제는 40문항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 2024년 3월 1일부터 실기시험 합격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70점 이상이었으나, 이제는 60점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응시 자격 및 필수 서류

  • 만 18세 이상이며,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가진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필기시험 합격증 (필기시험 응시 시)
  • 교육기관 수료증 (교육기관 수료 시)
  • 사진 1매

4. 면접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은 면접이 없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유용한 정보

  • 지게차 자격증은 소형과 대형으로 나뉩니다. 소형 지게차는 적재하중 3톤 미만, 대형 지게차는 적재하중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 지게차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게차 자격증 외에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1종 보통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 지게차는 위험한 기계이므로 안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갱신 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갱신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갱신시험은 필기시험만 있으며, 40문항, 60점 만점에 48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입니다.
  •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갱신교육을 수료하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교육은 8시간 이상이며, 이론과 실습 교육이 포함됩니다.

★유효기간

지게차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취득 대상

지게차 자격증은 만 18세 이상이며,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 자 또는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자격증 활용

지게차 자격증은 창고, 물류센터, 공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도 지게차를 운전하는 데 지게차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지게차 자격증 종류

지게차 자격증은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소형 지게차운전기능사: 적재하중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 대형 지게차운전기능사: 적재하중 3톤 이상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발급 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시험 합격 시)
  •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 (교육기관 수료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