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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를 보다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은 일본이였다. 이런것을 보다가 이게 맞나? 싶어서 찾아보았다.
찾아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몇개 있었는데 뉴라이트 이승만 1695년 한일기본조약 손기정 군주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박정희정부.
이런것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거 같다가도 정신을 차리고 다시보면 아닌거 같다라는 생각이들었다.
친일, 애국 이런것보다 정확하게 생각하고 싶었다.
그래서 1965년 한일기본조약 검색해보고 중요한게 2조에 있다고 해서 검색해보고 생각했다.
이런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일제강점기에 영토 주권 국민 뭐하나 없다고 되어 있으니 ... 하지만 대한민국이 일본이였으면 국민한테 일본국민과 같은대우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건 아닌거 같아서 검색을 다시 해보게 되었다.
왜 일본인 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울까?
- 법적 근거 부재: 일제는 조선에 국적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선인들에게 일본 국적이 부여되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독립운동의 존재: 일제 강점기 동안 수많은 조선인들이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일본인이 아닌 조선인으로 인식하고, 독립된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 국제법적 관점: 국제법적으로 볼 때, 강제 점령으로 인해 얻은 영토와 국민은 합법적인 주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선인들이 일본 국민이라는 주장은 국제법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1965년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이 조약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을 비롯한 이전의 모든 조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약 제2조의 주요 내용
- 1910년 8월 22일 이전의 모든 조약 무효 확인: 1910년 한일병합 조약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이 법적 효력을 잃었다는 것을 명시한다.
- 무효 선언의 의미: 이는 한일병합이 불법적인 행위였으며, 그 결과로 체결된 모든 조약 또한 무효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도 대한민국 입장과 일본 입장이 있는데
- 한국 측의 해석: 한국 측은 한일병합 자체가 불법이었으므로, 그 이후 체결된 모든 조약 역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 일본 측의 해석: 일본 측은 한일병합 조약은 1945년 일본의 패전과 함께 소멸되었으며, 따라서 제2조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적인 의미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조약 제2조가 갖는 의미
조약 제2조는 한일 관계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한일병합의 불법성 확인: 한일병합이 불법적인 행위였음을 국제적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과거사 청산의 시작: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 지속적인 논쟁의 씨앗: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지속적인 논쟁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 개인 청구권 소멸설 vs. 생존설: 한일기본조약 체결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받은 경제협력 자금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대신 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개인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판결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며,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국제법 위반: 대법원은 강제징용은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 침해 행위이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은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찾다보니 강제징용까지 와버렸어.... 강제징용문제는 다음에 더 깊숙히 찾아 보도록 할께~ 안녕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에도 대한민국이였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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