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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사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반드시 안전관리사를 선임해야 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사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합니다.
-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관련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 사고 예방 및 대처: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 안전․보건 관련 법규 준수: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감독하고, 지도합니다.
- 기타 안전관리 업무: 위와 같은 업무 외에도, 사업장의 안전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안전관리사가 되는 방법.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취득: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 필요한 교육 이수: 안전관리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안전관리법령, 안전․보건 관리 이론 및 실무, 사고 예방 및 대처 등을 포함합니다.
- 경력 요건 충족: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경우 안전관리사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도 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사의 취업.
- 산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사업체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관련 기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안전․보건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労働部 등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 대학교, 전문대학 등에서 안전․보건 관련 교육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안전․보건 컨설팅 회사, 보험회사 등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정보
- 시험 주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험 횟수: 연 2회 (3월, 9월)
- 시험 과목
- 주관식: 50문항, 100점 만점 (60점 이상 합격)
- 산업안전보건법령 (25문항)
- 안전․보건 관리 이론 및 실무 (25문항)
- 객관식: 20문항, 40점 만점 (24점 이상 합격)
- 사고 예방 및 대처
- 합격 기준: 주관식 60점 이상, 객관식 24점 이상, 총점 84점 이상
- 응시 자격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자 및 3년 이상의 관련 경력 소지자
- 기타 안전관리사 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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